법률
아파트 명의변경 세금이얼마나 나오나요?
아파트 명의변경 세금이얼마나 나오나요?
이혼하면서 부채랑 같이 명의를 넘겨줄려고하는데
양도로해야하나요?
증여로해야 세금이 안나오나요?
합의 이혼이고
아이키우면서 살라고 아파트 줄려고합니다
어떤게 가장 좋은방법일까요?
아직 이혼확정날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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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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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이혼 전에 증여로 한다면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어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로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고, 명의 이전에 따른 취, 등록세 등의 지방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부사이에서는 6억까지는 증여가 비과세로 가능하십니다. 이혼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증여를 하시게 되면 6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나오며 그 이하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