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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지지받는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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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지불시, 이전등기, 등록세, 취득세 문의

부모님께서, 전세로 사시다가 용인시 수지구에 8.6억정도에 아파트를 매수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잔금지불일이 10월중순이라 얼마 안남았습니다.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1. 잔금지불일에 바로 등기이전을 반드시 해야하는 건가요, 아님 며칠뒤에 해도 되는 것인가요?

법무사가 등록세, 취득세도 계산해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세무사에게 가서 등록세, 취득세에 대해서 의뢰를 해야하는 건가요?

잔금지불부터 이전등기까지의 세금납부 등의 절차를 문의드립니다.

2. 법무사통해서 등기이전하기로 하셨는데, 법무사에게 드릴 법무사수임료, 등기비용, 등록세, 취득세 등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나올지 문의드립니다.

처음 아파트매수를 하는 거라서 모르는 게 많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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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법무사에서 처리하시는 업무의 내용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에 법무사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문의주신 정보만으로 정확한 금액 산정이나 판단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