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여친과 관계에 대하여 법률 문의드립니다.

첨부이미지에는 어머님, 상대, 할머님 문자내역인데요

과거 헤어지고 강간으로 고소한적이있어서 불안합니다

모욕, 강간 이런걸로 고소당하면 제잘못이쿠나요?

맞고소할생각입니다 무고죄, 강제추행치상? 으로요

오토바이다 라는것으로 성기를 발로 가격 당했습니다

장난이라는 명목하예 일방적으로 폭행 당했숩니다

왓츠앱으로도 연락보내긴했는데 캡펴사진이없네요 대략내용은

제발 남깎아내리눈 지하하는거 고치고 남한테 피해 안주고살고 그리고 니 힌둘게키운 부모님 할머님께 효도하면서 살아라 이거였습니다

창녀, 이런말 제입으로 꺼내본적없습니다.

지금 너무 힘둘고요 그때 안만났다는 알리바이있습니다

새로운 연인 만나고있었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강간 고소 가능성 때문에 불안해 맞고소를 고민하시는 상황이군요. 상대가 없었던 일을 허위인 줄 알면서 강간으로 고소한 것이라면 무고죄(남을 처벌받게 할 목적의 허위 신고)가 성립할 수 있고, 당시 다른 사람과 함께 있었다는 알리바이는 신고가 허위임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무고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거짓임이 입증돼야 하니, 실제 고소가 접수된 뒤 그 내용을 보고 대응하시는 순서가 맞습니다. 발로 성기를 걷어차인 부분은 성적 추행이 아니라 폭행에, 다쳤다면 상해에도 해당하므로 '강제추행치상'이 아니라 형법(폭행) 위반으로, 상해가 있었다면 상해로 잡으셔야 합니다. 문자·왓츠앱 대화와 알리바이 자료를 시간순으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고소를 당할 만한 어떤 범죄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범죄행위에 대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허위로 고소를 한다면 무고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소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증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만약 고소 당하시면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