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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순진무구한쌍봉낙타
역대급순진무구한쌍봉낙타

실업급여 수급기간중에 전 직장 월급 문의

전 직장에서 8월 7일까지 근무했습니다.

7일치 월급을 9월 5일 월급날에 받기로 했는데

8월 29일에 실업인정1차집체교육을 받으러 가기로 해서요

실업 인정후에 그 전에 일한 월급이 들어오면 부정수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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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하여 소득이 발생해야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수급기간 이전에 근로하였고 그 소득이 수급기간 중에 지급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수급 중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업급여 + 임금을 이중으로 수령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이전직장 최종 7일치 임금을 실업급여 수급 중 받는 경우라도 그것인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 받은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이전직장에서 최종 월급 + 퇴직금 등을 정산해 주어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구직급여 신청 전에 지급해야 할 임금이 신청 후에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8월 1일~7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9월 5일에 수령하는 것 뿐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전에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므로, 8월 29일에 실업인정 1차 집체교육을 받더라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