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관련 질문, 전세자금 반환 등등
부동산 계약 관련 질문..
제 지인이 복잡한 상황인 것 같아. 저도 여러 전문가님들께 질문드립니다.
현재 지인A는 빌라에 살고있구요, 8월 25일 전세계약 만기입니다.
그리고 8월 26일 아파트 매매 계약 예정입니다. 가계약 완료.
그런데 빌라 집주인이 전세 자금 1억원을 26일에 못돌려주겠다고 합니다.
돌려주긴 할 건데, 정확한 일정을 말하기가 어렵다, 전세 세입자가 다시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 등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전세자금을 계약 만기 일자에 못 준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이전부터 지인A는 계약 연장하지 않겠다고 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문자 내역 있음)
여기서 복잡한게 27일 가계약 해놓은 아파트 계약에 신생아대출이 엮여있어서 기존 전세자금 상환 영수증이
있어야 신생아대출이 나온다고 합니다.
조금 복잡하긴한데 정리하자면,
1. 집주인 전세자금 26일에 못준다, 일정 모르겠다 시전
2. 지인A 26일에 전세자금 상환해야 신생아 대출 실행 가능, 27일 아파트 계약
3. 지인A 어떻게든 돈을 빌려서 전세자금 상환
4. A와이프의 이름으로 신생아 대출 진행중이니 대출받고 아파트 계약
5. 아파트에는 A와이프랑 아기만 전입신고
6. 빌라에는 지인A 그대로 있으니 전세자금 돌려받기 위해 가압류신청, 전세자금반환청구소송? 할수있는건 다하기
이런식으로 진행할 계획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지인A가 전세 자금을 빨리 돌려받기 위해 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더 있을까요?
추가로 계약 만료일에 전세자금 못 돌려준다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ㅠㅠ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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