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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콰가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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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질문, 전세자금 반환 등등

부동산 계약 관련 질문..

제 지인이 복잡한 상황인 것 같아. 저도 여러 전문가님들께 질문드립니다.

현재 지인A는 빌라에 살고있구요, 8월 25일 전세계약 만기입니다.

그리고 8월 26일 아파트 매매 계약 예정입니다. 가계약 완료.

그런데 빌라 집주인이 전세 자금 1억원을 26일에 못돌려주겠다고 합니다.

돌려주긴 할 건데, 정확한 일정을 말하기가 어렵다, 전세 세입자가 다시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 등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전세자금을 계약 만기 일자에 못 준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이전부터 지인A는 계약 연장하지 않겠다고 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문자 내역 있음)

여기서 복잡한게 27일 가계약 해놓은 아파트 계약에 신생아대출이 엮여있어서 기존 전세자금 상환 영수증이

있어야 신생아대출이 나온다고 합니다.

조금 복잡하긴한데 정리하자면,

1. 집주인 전세자금 26일에 못준다, 일정 모르겠다 시전

2. 지인A 26일에 전세자금 상환해야 신생아 대출 실행 가능, 27일 아파트 계약

3. 지인A 어떻게든 돈을 빌려서 전세자금 상환

4. A와이프의 이름으로 신생아 대출 진행중이니 대출받고 아파트 계약

5. 아파트에는 A와이프랑 아기만 전입신고

6. 빌라에는 지인A 그대로 있으니 전세자금 돌려받기 위해 가압류신청, 전세자금반환청구소송? 할수있는건 다하기

이런식으로 진행할 계획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지인A가 전세 자금을 빨리 돌려받기 위해 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더 있을까요?

추가로 계약 만료일에 전세자금 못 돌려준다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ㅠㅠ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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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계약 만료일 1-2개월 전에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으며,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집주인에게 보내고, 1부는 본인이 보관하며,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2.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계약 만료 후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합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은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집주인과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4. 지급명령 신청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보다 절차가 간편하며, 비용이 적게 듭니다.

    집주인이 지급명령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5. 강제집행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법원에서 집행관을 통해 진행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