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사용시 소득공제시 카드보다 유리한가요
현금으로 치과치료비를 계산하여 현금영수증 처리하면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것 보다 연말정산시 세금감면 을 더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합산되어 총액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일정금액 까지는 같아지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는 15%이므로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는 것이 공제에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