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예정지역 보상완료 후 임차료 문의
안녕하세요..
항상 아하에서 도움만 받고 있네요
신도시 예정지구에 세입자 입니다.
- 임대인으로 토지 보상을 받았구요. 건물보상은 지구지정 이후에 지어서 건물보상은 받지 못한 상태 입니다.
- 이미 수용제결 되어, 보상완료가 되었습니다.
- 임대인은 수용제결 되어 LH 로 소유권 이전이 되어진 상태 입니다.
이 경우, 저희는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계속 지불을 해야 되는건가요 ?
아니면, 토지와 건물을 비율을 나눠서 임대료를 지불해야 되는건가요 ?
임대인은 소유, 임대 중인 2동중에 LH로 부터 보상못받은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요구하며, 보증금도 돌려 주지 않고, 임차인이 이사 후 임대료를 차감 후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저희 또한 오래전에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하고, 이사 준비중인데
협의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해나 되나 고민중에 문의를 드립니다.
감하합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처럼 임대인이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고 LH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인 토지의 소유권이 상실된 것이므로 임대차 계약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민법 제625조)
따라서, LH에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는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은 보상금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이사 후에는 임대료를 차감하지 않고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어야 합니다.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민사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