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방문으로 제출하였을 시 응시원서 반환 가능할까요?
응시원서는 방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6일에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고에는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보 후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응시원서 반환을 요구하면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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