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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백로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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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으로 제출하였을 시 응시원서 반환 가능할까요?

응시원서는 방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6일에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고에는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보 후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응시원서 반환을 요구하면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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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때 회사는 이를 돌려줘야 합니다.

      다만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으로 서류가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반환요청시 14일이내 지급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청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서류를 서류로 제출한 경우에는 채용절차법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고에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음을 기재하였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합니다(채용절차법 제11조 제1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응시원서 반환받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인자는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방문제출이나 온라인 제출 모두 반환하지 않는 다고 명시되어 있어 반환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용되지 않았을 때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구직자가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해당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