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으로 제출하였을 시 응시원서 반환 가능할까요?
응시원서는 방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6일에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고에는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보 후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응시원서 반환을 요구하면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때 회사는 이를 돌려줘야 합니다.
다만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으로 서류가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반환요청시 14일이내 지급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청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서류를 서류로 제출한 경우에는 채용절차법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고에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음을 기재하였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합니다(채용절차법 제11조 제1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응시원서 반환받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인자는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방문제출이나 온라인 제출 모두 반환하지 않는 다고 명시되어 있어 반환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용되지 않았을 때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구직자가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해당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