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 대물 접수 끝냈는데, 제가 병원 가봐도 되는걸까요?

후방 추돌사고를 냈습니다. 상대 차주는 무릎이 차에 박거나 하진 않았는데 후방 충돌이다보니 목 어깨가 좀 놀랐다고 해서 대인 대물 보험 접수해놨습니다.

저는 무릎을 차에 박았고, 핸들을 잡고 있던 왼쪽 어깨, 팔쪽에 미약한 통증이 있습니다. 파스 붙히고 그러면 나아질듯 하기도 한데, 부모님께서 아프든 아니든 일단 병원 가서 물리치료 받던가 검진을 하는게 어떠냐고 하셔서 고민입니다.

제가 사고를 냈기에 추후에 보험료 할증으로 납부액이 늘어나는 것은 감내해야 하지만, 제가 치료를 받게 되면 제가 받은 것까지 보험료 할증이 붙게 되니까 꼭 가야 하나 싶습니다. 이미 보험료 늘어난거 제가 병원 치료 받는다고 다이나믹하게 금액이 증가하고 그러진 않을듯한데....

보험료가 운전자 개인마다 전부 다르니까 제가 치료 받는 것에 대해 보험료가 얼마나 증가할지 걱정하는 것보단 제 몸 확인해보는게 나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가 운전자 개인마다 전부 다르니까 제가 치료 받는 것에 대해 보험료가 얼마나 증가할지 걱정하는 것보단 제 몸 확인해보는게 나을까요..?

    : 본인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본인이 진료를 받아 이를 보험처리 하는 경우에는

    자손 또는 자상담보로 이를 처리하는 경우는 처리전에 대비 10%가 추가 할증이 됩니다.

  • 후미추돌 사고의 경우 100% 과실입니다.

    운전자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가입하신 자동차보험의 자상이나 자손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자상이나 자손 처리시 할증점수 1점이 별도로 부과되어 상대 대인, 대물 이외에 추가 할증이 됩니다.

  • 질문자님 100% 과실 사고인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건강 보험으로의 치료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건강 보험으로 처리한 후 실비 보험이 있다면 실비 보험 처리해도 되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면

    이미 상대 대인, 대물로 할증된 금액에 추가로 약 10% 정도가 더 할증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자기신체사고 담보인 경우 치료비만 나오나 자동차 상해의 경우 위자료와 입원 시 휴업손해,

    통원시 교통비가 치료비와 함께 보상이 되기에 어떠한 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도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할

    때 고려 대상이 됩니다.

    운전자 보험이 있는 경우 자동차 상해로 처리한 후에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보상도 받을 수 있으니

    몸상태와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