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의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소원을 다루게 되는데요.
이 헌법소원은 어느경우에 다루는지 궁금해요
헌법소원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국민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구하기 위해 제기되는 헌법재판을 의미합니다.
헌법소원은
권리구제형과 위헌심사형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기본권 침해를 받은 자가 그 헌법소원을 구하는 경우이며, 후자는 자신의 재판 등 사건과 관련해 법률의 위헌 심사를 구하는 헌법소원입니다.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의 남용으로부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법재판 제도로서, 현행 헌법재판소법상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②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된 사람이 제기하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소송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어 당사자가 법원에 그 법률의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