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블라인드를 만드는 5인이하 규모 사업장에서 1년 조금 넘게 근무했었습니다.
근무하는 인원은 사장님 내외분과 남자직원1명 ,여자직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일을 시작한건 작년 6월25일부터 출근을 시작해서 올해 7월16일까지 근무를 했었고 근무 시간은 9시~6시까지(식사시간 1시간 포함)근무했습니다.
이 시간에서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으로 정해진 1시간이였습니다.
제가 작업을 하는 일들이 창문에 다는 블라인드를 알루미늄으로 된 틀에다가 재단을 해둔 원단을 가지고 몇가지 부속들을 전동 드릴을 나서를 이용해 체결을 해서 완성품을 만드는 일입니다.
완성품 불라인드의 크기는 천차 만별이고,완성품의 무게 또한 크기가 커질수록 무겁습니다.
작은 사이즈는 40cm이하부터 2,750m정도 되는 사이즈까지 조립을 하고 무게는 사이즈가 커지면 한개의 무게는 혼자 들기에도 많이 무겁습니다.
하루에 한사람이 조립을 하는 물양을 인당 처음엔 70~80개로 잡으시거니 퇴근시간 6시이전으로 10분 전에 작업이 끝나면 그 다음날엔 이런저런 이야기도 없이 물량을 10개 내외로 더 추가 하시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면서 어느덧 하루 개인의 물량이 110개까지 다달았고,그래도 처음엔 아무런 이야길 못하고 그냥 그날 작업량을 묵묵히 다 끝냈습니다.
내일처럼 일하면서 퇴근 시간 안에 끝내고 정시에 퇴근을 생각으로 인해서 일한 결과 지금은 손목과 어깨,허리까지 아프고 손가락은 방아쇠둥후군까지 생겨서 주말이나 쉬는 날이 있을때마다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병했했었습니다.
이것도 차츰 몸은 아픈데 급여를 받고서 치료비로 치출을 다하는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두번 갈일을 한번으로 줄여서 가게 되고 집에서 핫팩으로 찜찔을 대신하는 방법과 스트레칭도 해보고 많이 노력을 해보았지만 ~
병원에선 일을 무리하게 하는게 주된 원인이여서 손가락이 걸리면서 잘 안 펴지는건 물리치료로 해서 큰 효과가 없다고 안쪽으로 감싸고 있는 막을 제거해야하는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결국 전 제 몸을 생각해서 회사에 퇴사해야 될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퇴사보다는 휴직계 이야기를 하시더니 쉬면서 치료를 하고선 호전되면 다시 출근을 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전 그냥 퇴사를 하겠다고 말씀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1년 동안 다니면서 휴가를 한번 사용해봤습니다. 저희 일은 일을 해보지 않은 분을 채용해서 현장에 투입을 하면 하루 물량이 나오지도 않고 사장님 내외분이 이런 식으로 사람을 채용해서 일을 하시지도 않으시거든요.
평소 다른 직원이 병원 간다든지 해서 휴가를 사용한다면 진료시간 이전까지 근무를 하고 반휴로 가라고 하시고 그날 주휴 수당은 근무를 안한 시간은 빼버리 시거든요.
이런 상황에선 평소 휴가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싫은 내색을 하시고 하는지 ㅠㅠ
결국 어제가 마지막 근무 날이여서 혹시 실업급여 신청을 해주실수 있냐고 사모님한테 여쭈었더니,
퇴직금이랑 실업급여 두가지중 하나를 탹해야 된다고 하기에
왜냐고 물었더니, 실업급여를 해주게 되면 정부에서 저한테 한달에 12만원 가량 지원금이 나오는데 이게 1년 정도 못받게 된다고 이야길 하면서 자기네가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퇴근전까지 생각해보고 다시 이야길 하겠다고 하고선 퇴근때 사장님께 실업급여로 선택을 했다고 했더니,
그렇게 안된다고 하시면서 저 한사람을 실업급여 받게 신청을 해도 회사로 지원 받는 정부 지원금이 1년치가 끊긴다고 하시기에 1년에 얼마나 지원 받냐고 물었더니 200만원 정도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러시면서 몇년전에 10개월 일한 직원을 한번 신청해서 받게 해줬는데 세무사 사무실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시더라구요.
현재 다음주에 또다른 직원분이 퇴사를 하시는데 그분도 몸이 안좋아서 퇴사를 결정했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도 실업급여을 받을수는 없는 건가요?
처음 면접을 보는 날 4대보험을 들어야지 퇴사할때 실업급여라도 받으라면서 가입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니~
지금은 아무리 고용주의 마음이라고는 하지만 일하면서 아프게 된 것도 서러운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직원에 대한 배려는 일도 없으시더라구요.
근무하는 동안에도 남자 직원분이 오후에 10분정도 쉬는 시간에 담배를 피시는 분이라 그 시간을 갖기위해 다른 잡일을 하는 조건으로 쉬게 된거라고 하더라구요.
여직원들의 오후 휴게 시간을 거론했다가 본인 일이 아니면 가론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사장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구요.
저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거론하지 않았던것 이야기를 해도 개선이 될것 같지 않아서 시도도 못했었요.
평소 사장님은 저희에게도 본인은 가족이 우선이라고 늘 이야기 하시는 분이며, 사모님은 돈에는 민감하다고 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직원들이 근무시간에는 단 몇분이라도 일을 안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걸 못보시는 분들이에요.작업장내 CCTV가 여러대 있어서 사무실에서 늘 모니터링 하시고 계시더라구요.
혹시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조건이라면 일을 하면서 아퍼서 1년 기간 동안 치료를 다닌 경우랑 앞으로도 계속 치료를 다녀야하는데 이런 경우엔 산제 신청을 할수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될까해서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퇴사한 마지막날 저의 머릿속엔 제가 마지막 일하는 날까지 직원에 대한 배려도 없이 고용주의 주머니 속만 채우는 분들을 위해서 내 몸도 챙기지 않고 헌신한 것에 대해서 후회만 가득 안고 나오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