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판결 항소 후 2심 판결
재판 내용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1심에서 1년 미만의 징역 판결을 받았을경우 항소 후에 2심에서 무죄나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나는 경우가 흔한가요?
전과이력은 없다는 전제하에요
또
1심과 2심사이 법정구속상태라면 구치소에서 어느 기간동안 수감이 되는지…기일을 모릅니다..
알고있는 정보가 적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어떤지 여쭙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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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실형선고가 난 경우에 2심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는 드무나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1심과 2심사이에 법정구속상태라면, 2심판결선고일까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수감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흔하게 발생하는 일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상당히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