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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파리무침
해파리무침

강요죄나 협박에 해당할지 궁굼합니다

제가 대학 조별과제를 진행하던 중 다른 팀원들이 계속해서 카톡을 읽고 대답을 안해서 "그냥 나 혼자 할테니까 나중에 딴지걸지 마라. 대답."이렇게 보내며 팀원들의 이름을 맨션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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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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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해악의 고지에 이를 정도의 협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강요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을 그 구성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협박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강요의 적용 여지도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6. 1. 6.>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 1. 6.>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별달리 문제가 될 정도의 발언은 아닙니다. 강요나 협박 행위로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전혀 법적 책임이 발생할 상황은 아니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고, 강요죄는 협박을 기반으로 하는바, 위 발언만으로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