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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나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게임계정을 18만원에 팔고 너무 헐값에 판거같아서 환불을 해주고 가지고왔는데 상대가 이자도 더달라 이자까지 포함해서 안주면 더치트에 올리고 경찰서 간다는데 협박이나 공갈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고소를 한다는 것이 협박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질문주신 경우 개인간의 거래로 이미 환불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더치트에 올리겠다, 경찰서에 간다는 등 공포심을 느낄만한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협박죄 및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치트에 올리고 경찰서 간다는 말만으로 협박이나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