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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2차계약금 내지 않으면?

  • 분양아파트1차계약금후 2차(3월5일)계약금 내지 않고 해지하려는데 위약금을10%로내야하는지 분양사무소에가서 해지통보하고 위약금 내고 해제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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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양 단지마다 계약서가 다르기 때문에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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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계약서 확인해보세요. 보통 10%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계약서와 입주모집공고문 등에서 해지에 관한 규정과 위약금 청구 관련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모두 납입하고 해지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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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 아파트의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위약금과 관련된 규정은 계약서에 대부분 명시가 되어 있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1차 계약금 납부 후 2차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해지가 가능하지만, 이와 관련된 위약금은 계약서의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보통 1차 계약금 후 해지하는 경우 계약금의 10% 이하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계약서에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 그 비율을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분양 사무소에 방문하여 해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해야 하고 이 때 계약서와 신분증을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위약금까지 납부하게 되면 계약 해제 절차가 진행이 되면 이후에는 분양권을 포기하게 됩니다.

    계약서 내용은 꼼꼼히 다시 한 번 살펴 보시고 분양사무소 방문하여 직접 해지 통보를 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계약에서 2차 계약금을 임의대로 지급하지 않으시면 계약위반에 따라 해지를 당하실수 있고 이런 경우 분양계약서상 위약사항에 따라 손해를 감수하셔야 합니다. 보통 계악금 지급시기에서는 분양가의 10%을 손실보개 되는데, 이는 이미 지급한 1차계약금을 포함한 2차계약금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임의대로 지급하지 않는다고해서 계약이 해지되는것도 아니고 1차계약금 손실로만 끝날지도 알수 없습니다. 보통은 1차 계약금 손실은 거의 확실하고 2차계약금까지 포함할지는 해당 분양사와 상담을 하시거나 분양계약서를 다시 확인하셔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