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매매사업자인데 임대사업자도 추가할경우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지식산업센터 호실들을 경매로 싸게 구매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매로 구매한 지식산업센터 호실들이 판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부동산들은 임대업으로 돌려놓으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제가 A지역(201호,202호) 같은건물, B지역 111호, C지역 101호
이렇게 4개를 임대 내놓으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각 지역별로 임대사업자를 내야하나요?
아니면 지금 있는 매매사업자에서 임대업만 추가하여 서로다른 3지역에 건물을 관리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매매사업자를 해당 건물로 하셨다면 업종에 임대업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잘 반영만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