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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뛰어가는고라니

귀신같다는 말도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롤에서 지박령이라는 플레이 스타일이 있는데 나무위키에도 "로밍이나 합류를 하지 않고 자신의 라인을 절대 떠나지 않는 상황, 또는 그런 플레이를 자주 하는 챔피언. 자신의 라인에만 박혀있는다면 성장 자체는 문제 없겠지만 다른 팀원들은 손해를 보게 된다. 팀원들이 고통받든 말든 자신의 라인에 박혀있는 플레이를 지박령에 비유한 것이다."라고 되어있어 딱히 조롱하는 거까지는 아닌데 혹시나 이 말 자체가 모욕적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은 설명하신 취지나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표현이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귀신같다"라는 표현은 모욕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