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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주택 5천만원 이하는 지금 증여하는게 좋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시골에 비싸지 않은 농가주택이 있습니다. 이 주택을 5천만원 이하일 때

증여하는게 증려세를 안내고 하는 방법인지알고 싶습니다.

주변에서 들으니 5천만원 이하 주택은 미리 증여하는게 좋다고 하는데요

잘 몰라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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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다름니다, 보통 직계존비속간 증여시에는 5000만원까지 비과세 부부사이에는 6억까지 비과세 되기 떄문에 이를 두고 질문처럼 말한 듯 보입니다. 만약 타인에게 증여하는 것이라면 해당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증여를 받는 입장에서는 증여세 부담이 커질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 자식간 증여시 앞전 10년동안 증여한 금액이 없다면 5천만원 까지는 기본공제가 되어 증여세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가격 산정시 5천만원 이상이 되면 나머지 차액에 대한 증여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증여받는 재산은 10년동안 5천만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증여를 받으셔야 하는 입장이면 지금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