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과 민간주택 1순위 기준이 무엇인가요?
국공주택과 민간주택 1순위 기준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공공주택과 민간주택간의 1순위 기준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가입기간과 지역별 예치금 충족 여부에 따라 순위가 나뉘는데, 보통 공고일 기준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인정금액이 주민등록표등본상 청약 신청자의 거주지에 따른 예치금 기준을 충족하면 1순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서울/부산의 경우 85제곱이하 300만원, 102제곱이하 600만원등 지역별 예치금액표를 참고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청약홈등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민주택 1순위의 경우는 가입기간 충족조건은 민영주택과 동일하나 예치금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납입횟수가 일정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며, 1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3년 이상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인정금액 또는 납입인정회차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보통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은 가입후 2년 경과 / 24회 납입 , 수도권의 경우 가입후 1년경과 / 12회납입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 1년 이상
월 납입금 12회 이상 입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6개월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입한 자 입니다.
민간주택은 청약통장 가입하여 청약과열지역은 가입 후 2년 이상 지난 후 납입금액이 지역별 예치금 이상이여야 합니다.
위축지역은 가입 후 1개월 이상,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은 가입 후 1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주택 1순위 기준의 경우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은 청약 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납입 횟수는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지역별 납입횟수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이나 부산에서 국민주택을 청약하려면 24회 이상의 납입횟수가 필요합니다. 세대주 요건은 세대주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이며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과거 당첨 기록은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2주택 이상 소유 여부는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민간주택 1순위 기준의 경우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은 청약 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납입 인정 금액은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이나 부산에서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청약하려면 300만 원 이상의 납입인정금액이 필요합니다. 세대주 요건은 세대주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이며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과거 당첨 기록은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2주택 이상 소유 여부는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기준들을 충족하지 못하면 청약을 할 수 없거나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일 경우 1순위가 조건은 투기 및 청약 과열지구는 주택통장 가입 24개월이상 납입횟수 24회이상이고,
또한 수도권일 경우 주택통장 가입 12개월이상 납입횟수 6회이이고, 수도권외 주택통장 가입 6개월이상 납입횟수 6회이상 그리고 무주택자이여야만 합니다.
민간일 경우는 투기 및 청약 과열지구는 주택통장 가입 24개월이상 이고, 납입횟수 상관없이 지역별 예치금으로 판단
또한 수도권일 경우 주택통장 가입 12개월이상 납입횟수 상관없이 지역별 예치금으로 판단, 수도권외 주택통장 가입 6개월이상 납입횟수 6회이상 납입횟수 상관없이 지역별 예치금으로 판단합니다.
즉 공공의 경우 납입횟수 및 무주택여부를 보지만 민간의 경우 예치금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