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른김을 재가공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면세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마른김을 과세되는 상품으로 가공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 마른김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세물품을 구입하여 과세사업에 원재료 등으로 사용한 경우 의제매입세엑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에 앞서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사업자가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등의 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세농산물의 범위 등 면세농산물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세되는 김을 매입한 후, 가공과정을 거쳐 과세로 공급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국세청 예규 내용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해조류(김)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에 의하여 신선한 것과 냉장・냉동・염장・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열을 가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김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아래 사례와 같이 구이과정을 거쳐 포장판매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면세로 공급받은 일반김 구입분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