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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노는기린

정말노는기린

목줄 착용하고 뛰어가는 강아지를 보고 넘어진 아이에게 배상이 필요한가요?

아기 강아지랑 하천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줄은 짧게잡고 있었고 강아지가 그 아이에게 짖거나 달려가거나 하는 것도 없이 그냥 같이 앞만 보고 뛰고 있었습니다. 앞에 가던 아이가 뒤돌아보더니 저희 강아지 보고 놀랐는지 뒷걸음치다 빙판을 밟았고 넘어졌습니다(어느정도 안전거리가 있는 상태) 괜찮냐고 물어볼 시간도 없이 바로 일어나서 가길래 딱히 대화를 주고받거나 한 것은 없지만 혹여나 부모님이 근처 씨씨티비를 확인하고 연락을 취할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 문의남깁니다 이런경우도 만약 연락이 온다면 배상을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목줄을 착용하고 있었고 그 아이에게 다가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아이가 보고 놀라서 넘어진 것이라면 그러한 책임을 묻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