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목줄 착용하고 뛰어가는 강아지를 보고 넘어진 아이에게 배상이 필요한가요?
아기 강아지랑 하천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줄은 짧게잡고 있었고 강아지가 그 아이에게 짖거나 달려가거나 하는 것도 없이 그냥 같이 앞만 보고 뛰고 있었습니다. 앞에 가던 아이가 뒤돌아보더니 저희 강아지 보고 놀랐는지 뒷걸음치다 빙판을 밟았고 넘어졌습니다(어느정도 안전거리가 있는 상태) 괜찮냐고 물어볼 시간도 없이 바로 일어나서 가길래 딱히 대화를 주고받거나 한 것은 없지만 혹여나 부모님이 근처 씨씨티비를 확인하고 연락을 취할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 문의남깁니다 이런경우도 만약 연락이 온다면 배상을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