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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

종합소득세 환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사업소득이나,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은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종합소득세를 환급을 받는 경우도 있다라고 들었어요....

제 짧은 머리로는 작년에 냈던 종합소득세보다 올해 내는 종합소득세가 적으면

환급을 받을수 있지 않을지? 라고 생각해 보았는데....

아리송 해서 질문 드려 봅니다..저에게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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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기타소득 등은 소득을 지급받을 때 세금이 원천징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3.3%, 금융소득은 15.4%, 기타소득은 22% 등입니다. 이처럼 원천징수된 세금은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합소득신고대상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최종 납부할 종합소득세와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1년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금액과 거주자사업소득,배당,이자소득 수령시 먼저 납부한 세금 총 합이 이번년도 종소세 결정세액보다 많을 경우 환급이 됩니다.

      20년도의 종소세보다 21년 종소세가 줋었다고 환급이 나오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2021년 납부한 세금과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보다 큰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2020년과 2021년을 비교하여 환급여부를 결정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