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22. 05. 17. 22:08

사업소득이나,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은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종합소득세를 환급을 받는 경우도 있다라고 들었어요....

제 짧은 머리로는 작년에 냈던 종합소득세보다 올해 내는 종합소득세가 적으면

환급을 받을수 있지 않을지? 라고 생각해 보았는데....

아리송 해서 질문 드려 봅니다..저에게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기타소득 등은 소득을 지급받을 때 세금이 원천징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3.3%, 금융소득은 15.4%, 기타소득은 22% 등입니다. 이처럼 원천징수된 세금은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합소득신고대상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최종 납부할 종합소득세와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7.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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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금액과 거주자사업소득,배당,이자소득 수령시 먼저 납부한 세금 총 합이 이번년도 종소세 결정세액보다 많을 경우 환급이 됩니다.

    20년도의 종소세보다 21년 종소세가 줋었다고 환급이 나오진 않습니다.

    2022. 05. 1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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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2021년 납부한 세금과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보다 큰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2020년과 2021년을 비교하여 환급여부를 결정하지않습니다.

      2022. 05. 1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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