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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포함 1.5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알바 급여 관련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먼저 저는 주휴수당 해당자여서 최저시급(2024년 기준) x 1.2 하여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 제가 공휴일에 출근 요청을 받아 시급에 1.5배를 받는 조건으로 출근하였습니다. 이때 1.5배를 계산하는 것이 최저시급 x 1.5인지 아니면 최저시급 x 1.2 x 1.5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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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최저임금에 1.5배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가 연장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근로수당은 주휴수당을 제외한 최저시급을 기준 1.5배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하루 소정근로시간만큼 받습니다

    휴일에 출근하면 1.5배 받는게 맞는데, 이것은최저시급의 1.5배를 받는 것이지,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금액의 1.5배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뺀 통상시급(위 사안의 경우 최저시급)에서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