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주휴수당 포함 1.5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알바 급여 관련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먼저 저는 주휴수당 해당자여서 최저시급(2024년 기준) x 1.2 하여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 제가 공휴일에 출근 요청을 받아 시급에 1.5배를 받는 조건으로 출근하였습니다. 이때 1.5배를 계산하는 것이 최저시급 x 1.5인지 아니면 최저시급 x 1.2 x 1.5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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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최저임금에 1.5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가 연장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근로수당은 주휴수당을 제외한 최저시급을 기준 1.5배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하루 소정근로시간만큼 받습니다
휴일에 출근하면 1.5배 받는게 맞는데, 이것은최저시급의 1.5배를 받는 것이지,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금액의 1.5배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뺀 통상시급(위 사안의 경우 최저시급)에서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