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위 사안에서 아들의 사망으로 생긴 사안에서 며느리는 상속인이 맞습니다.
상속 결격에 대하여는 민법 제1004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조항이 있는데, 사안은 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일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자식이 있다면 어머니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