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돈문제로 부부가헤어지고 이혼은.안한상태에 아들이돌아가셨어여

아들내외가 집을 공동명의로 살다가 헤어지게됐는데

집명의때문에 이혼은 안한상태로 갑자기아들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할머니혼자집에계시는데 집을다시돌려받을수는.없는걸까요?

아들내외가.헤어지게된데는.며느리의돈문제때문이거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위 사안에서 아들의 사망으로 생긴 사안에서 며느리는 상속인이 맞습니다.

    상속 결격에 대하여는 민법 제1004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조항이 있는데, 사안은 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일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자식이 있다면 어머니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안타깝지만 집을 온전히 돌려받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두 분이 실질적으로 이혼인 상태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이혼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며느리는 여전히 아드님의 법정상속인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민법 제1003조 제1항).

    또한 해당 주택이 부부 공동명의이므로 며느리의 기존 지분은 절반 그대로 인정되며, 아드님의 지분에 대해서만 상속이 개시되어 만약 아드님에게 자녀가 없다면 어머님(직계존속)과 며느리(며느리가 1/2을 더 상속)가 공동으로 지분을 상속받게 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

    며느리의 금전적 문제나 별거 사실만으로는 법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권을 강제로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1004조). 따라서 할머님께서 집 전체의 명의를 돌려받기는 법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답변을 드려야 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