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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자랑스러운카멜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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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퇴사 기간 다 채워야 되는건가요?

아버지께서 5월부터 새로 택배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달 급여내역에 10일치가 빠졌길래 물어보셨더니 선탑이라면서 뺐다는데, 아버지는 본인 차를 끌고 물건도 나눠서 혼자 돌리셨었다고 하시고, 회사에서 선탑이라고 말도 안 해줘서 모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외에도 위수탁 표준계약서도 일하시는데 갑자기 와서는 읽어보지도 못하게 하고 빨리 사인하라고 재촉해서 사인만 하셨다고 그러시고, 처음에 주기로 했던 구역도 안 주신다고 말바꾸시는 등 여러가지로 믿을곳이 못된다 생각하셔서 그만두시겠다고 말씀하셨더니 계약서에 두 달 전에 말해야된다 써있고 그걸 안 채우면 용차쓰는데 그 비용을 다 청구한다 하셨답니다.. 용차 금액이 받으시는 단가에 3배는 된다니 아버지가 겁이나셔서 채우고 나가시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계약서와는 다른 배송 구역을 주고, 물건 실어가시려고 세우시던 주차자리도 빼앗으시고, 물건 수량도 원래 맞춰주기로 했던 양보다 확 줄여서 주신다고 하십니다..

1. 선탑이라는게 찾아보니 가르쳐주는 사람 차에 타서 배우는걸로 아는데, 아버지는 자차로 돌면서 일하셨는데도 저 금액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회사에서 저 기간동안 어떻게 된다는 설명을 아무것도 안 해줬다고 하십니다.

2. 만약 계약만료까지 두 달 있어야 된다고 하면, 계약서상에 있는 배송 구역으로 줘야되는 거 아닌가요?

3. 두 달 있어야 된다가 아버지가 담당한 배송 구역에 새로운 사람이 구해질 때 까지 다녀야 된다로 알고있는데, 현재 새로운 사람도 여럿 들어와서 하고있다고 하십니다(그래서 아버지가 자리 빼앗기시고, 자꾸 처음 가는 구역을 준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두 달을 채우는게 맞나요?

4. 계약서를 읽어보지도 못하게 하고 사인하라고 해서 하셨는데 이것도 문제 제기할 수 없는건가요?

처음하시는 일에 아버지가 많이 속상해하셔서 이렇게 도움 요청드려봅니다. 아버지께서도 회사에 말씀드렸더니 법대로 하라는 말만 하고, 그 이후로 연락도 안 받아준다고 하시더라고요.. 방법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씀하신 사안과 같은 관행이 있다하더라도 법적으로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퇴사를 희망한 경우 한달전에만 하면 됩니다. 또한 부당하게 근로를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하신 사안을 그대로 고용노동부에 들고가서 신고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