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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유로운풍뎅이41
만약에 1인 사업자 등록및 신고를 하고 나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1명을 고용하려고 할 때 고용보험만 필요해서 근로자 등록시키기 전에
먼저 고용보험을 가입을 할 때 고용보험을 가입 전 기간의 월 보험료를 내야 한다든가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산재보험말고 고용보험만 가입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였다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그 전의 기간에 대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고용,산재보험은 같이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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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그렇지 않습니다. 직원 입사일 기준으로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 이후부터 보험료가 나옵니다. 취득신고 전 기간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1명만 있어도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을 제외한 고용보험만 가입할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가입해야 하고, 입사일로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에 가입의무가 있으므로 고용보험만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