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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딩고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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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12월31일 퇴사의 경우 당해년도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고사직을 앞두고 있는데

연차에 대한 해석이 회사와 직원간에 조금 달라서 질문을 올려봅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12/31일 퇴사의 경우 미사용연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년도가 종료되면서

소멸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고

직원의 입장에서는 노무사 상담으로 듣게된 내용) 12/31에 소멸되는것은 연차사용기한의 소멸이기 때문에 올해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 했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회사는 연차촉진제도를 사용중인곳으로 연차휴가의 사용 조항으로 아래항목이 있습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으로 사용하지 못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회사의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사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하지 아니한다.


1. 논쟁으로 가게 될경우 어느 입장이 맞는 해석인지 궁금합니다.

2.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다면 사내 입사규정에 연차유급휴가를 회계년도 또는 입사년도로 하겠다고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라서요.. 이경우 퇴직자에게 유리하게 연차수당을 계산하는것이 맞을까요?

3. 회사의 해고로 인해 퇴사를 하게되는 경우라면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경우에 해당할수 있을까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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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것 맞지만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해줘야 합니다.

      3. 사용자의 귀책에 의한 연차 미사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귀책이 있던 없던 연차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기존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에 있는 조항은 연차수당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일수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3.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12월 31일까지 근로할 경우 금년도 근로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 당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다면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로 인해 예정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2023.1.1.에 입사하여 2023.12.31.까지 근무하고, 2024.1.1.에 퇴사하는 것이라면, 2023.1.1.~12.31. 동안 80% 출근 시 2024.1.1.에 발생하는 15일의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뭐라고 적혀있든 상관 없습니다. 연차촉진제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촉진제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미사용연차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