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료가 몇백에서 몇천 차이가 나는데 만약 패소하면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수임료가 차이나면 그만큼 변호에 차이가 있나요? 재판에서 패소한다고 해서 변호사 이미지에 타격이 있을까요 견해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정할 수 없는 문제이기는 하나, 변호사 수임료에 따라 변호사의 업무 수준이나 실제 도움이 되시는 정도가 무조건 그 차이만큼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격에 차이가 나는 것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기에 신중이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패소를 한다고 해서 이미지에 타격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어서 무조건 그렇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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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임료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변호사의 자격이나 로펌의 인지도 등에 따라 다릅니다. 패소를 하였다고 변호사 이미지의 타격이 있을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수임료가 차이난다고 해서 꼭 변론내용이 차이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수임료가 너무 낮으면 변호사가 의욕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