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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호의적인차돌박이
제목 그대로입니다 수임료가 차이나면 그만큼 변호에 차이가 있나요? 재판에서 패소한다고 해서 변호사 이미지에 타격이 있을까요 견해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정할 수 없는 문제이기는 하나, 변호사 수임료에 따라 변호사의 업무 수준이나 실제 도움이 되시는 정도가 무조건 그 차이만큼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격에 차이가 나는 것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기에 신중이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패소를 한다고 해서 이미지에 타격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어서 무조건 그렇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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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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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임료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변호사의 자격이나 로펌의 인지도 등에 따라 다릅니다. 패소를 하였다고 변호사 이미지의 타격이 있을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평가
류원용 변호사
류원용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수임료가 차이난다고 해서 꼭 변론내용이 차이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수임료가 너무 낮으면 변호사가 의욕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