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가 확진되었었다라는 그 사실요
나중에라도 누가 내가 예전에 확진되었었던
그 사실을 알 수 있거나 알아낼 수 있나요?
내가 발설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알 수가 없나요?
예전에 확진되었었던 그 사실을 가지고 본인의 피해를
나에게 주장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설하지 않으시는 이상에는 타인이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손해주장도 통상은 어려워보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확진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발설하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수사의 필요하거나 재판상 필요에 따라 열람청구가 이루어지는 겨웅에는 질문자님의 동의가 없음에도 알려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코로나 확진 기록과 같은 의료 기록은 개인정보 중에서도 내밀한 영역으로 특별히 중요하게 보호를 받는 영역의 정보이기 때문에 이에 반하여 공개되거나 열람을 함부로 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