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늠름한도롱이287
늠름한도롱이287

내가 확진되었었다라는 그 사실요

나중에라도 누가 내가 예전에 확진되었었던

그 사실을 알 수 있거나 알아낼 수 있나요?

내가 발설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알 수가 없나요?

예전에 확진되었었던 그 사실을 가지고 본인의 피해를

나에게 주장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설하지 않으시는 이상에는 타인이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손해주장도 통상은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확진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발설하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수사의 필요하거나 재판상 필요에 따라 열람청구가 이루어지는 겨웅에는 질문자님의 동의가 없음에도 알려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코로나 확진 기록과 같은 의료 기록은 개인정보 중에서도 내밀한 영역으로 특별히 중요하게 보호를 받는 영역의 정보이기 때문에 이에 반하여 공개되거나 열람을 함부로 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