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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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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도 해고의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가지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데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꼭 3가지의 조건을 충족을 해야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한다고 하더라구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게 되면 해고의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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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가해자의 경우, 그 정도가 심하다면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는 회사의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 기간,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정도가 심각하다면, 징계해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직장 내 관계 또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업무 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켰는지 가 주요 요건입니다. 가해자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못할 정도라면 검토하여 징계해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이 과하다면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정당성도 당연히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동료를 직장내 괴롭힘한 근로자는 해고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정도가 해고에 이를 정도라면, 정당한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가해자에 대해 징계, 전근, 또는 해고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괴롭힘이 심각하거나 반복적일 경우 해고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사업주는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징계 등)를 해야합니다.

    징계를 받았음에도 차후에 다른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이 또 발생한 경우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