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하위직급에 있은 사람에게 받는 스트레스, 고통 받는것도 괴롭힘 금지법에 해당되나요?
2019. 07. 25. 16:57
얼마전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가지 조건이 있던데, 첫번째 조건이 직장내 지위적으로 우위에 속한 사람에게.. 로 시작합니다.
하위 직급자에게서 업무를 시켜도 하지 않고 퇴근을 한다거나 오히려 일부러 일을 망치는 행위(일부러 하고 있다는 것을 주위를 통해서 알았을 경우)를 한다던지로 인해 스트레스, 정신적 피해를 많이 받는 경우 ..
이러한 경우에도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