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고정 분위기 속 무역업체 대응은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상호관세율 인하 가능성이 낮다고 발표했는데, 이런 발언이 실제 협상 여지를 줄이면서 수출입업체들이 물류계약이나 단가계약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드는 건 아닌가요? 관세 확정 흐름이 굳어질수록 HS코드 분류나 관세사 자문이 중요해질 것 같은데 그 점도 함께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상호관세율은 15%로 확정된 상황이며,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 상황에서는 예전과 같은 0%의 적용은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관세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품목분류 및 원산지관리전략을 수립함과 동시에 거래당사자와의 가격조정조항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상호관세율 인하 가능성이 낮다는 발표는 수출입업체 입장에서 협상 여지를 좁히는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관세가 고정된다는 인식이 퍼지면 단가계약이나 물류계약을 유연하게 조정하기 어려워지고, 실무에선 이를 반영한 보수적인 조건 설정이 많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HS 코드 분류와 세율 적용이 계약 성패를 좌우할 수 있어 관세사 자문을 통한 리스크 검토가 훨씬 더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상호관세율의 경우에는 사실상 HS code나 기타 수입요건과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품목별 관세가 아니라면 어떤 HS code로 분류하더라도 결국에는 해당 국가의 상호관세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하여야되기 떄문입니다. 따라서 무역통관을 보다 단순하게 만든다고 보시면 되며 이러한 관세는 결국 국가간의 협상을 통하여 낮출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분위기가 확실히 단단해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미국 쪽에서 관세율 인하 여지가 거의 없다는 식의 발언이 나왔다는 건, 실제 협상 테이블에서도 그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봐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무역업체 입장에서는 관세 인하 기대심리로 버티는 전략은 사실상 무의미해진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단가 계약에서 관세 상승 리스크를 미리 반영한 조건을 넣는 게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DDP 조건이면 관세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고 CPT나 FOB로 가는 경우에는 상대방과 사전에 가격 재협상 가능성을 문서화해두는 식으로요. 또 하나 민감한 부분이 HS코드입니다. 같은 물건인데도 세율이 다른 경우가 많다 보니,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수익구조가 달라지는 일이 실제로 자주 생깁니다. 이럴수록 관세사 자문 받아서 처음부터 관세 리스크 줄여놓는 게 비용보다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