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정자산매입 부가세 조기환급 문의드립니다.
고정자산 매입 시 부가세 조기환급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업신설이나 확장이랑 관련없이 그냥 사업연도중에 취득하는 고정자산도 조기환급대상에 포함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고정자산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다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사업연도 중에 사업신설 확장에 상관없이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기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기환급 기간에 대해서 사업장 전체의 매출세액에서 고정자산 매입세액을 포함한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초과금액에 대해서 환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