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환불관련 법률 질문이요

2021. 08. 06. 08:41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말하면 당근마켓에서 제가 A를 사려했는데 A비슷한게 올라와서 채팅으로 A맞냐고 물어봣는데 맞다길래 직접거래했는데 알고보니 B였습니다 (외관으로 구분할수없었음) 상대방에게 환불요구하자 병원비로 써서 없다고 하고 B인데 왜 A라고 말했냐고 물어보니 A가 맞는줄 알았답니다 환불을 요구하게될시 상대방의 환불의무를 지게하는 법률이 뭔지 알고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문제되는 매매계약을 기망에 의하여 취소하고, 매도인이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하면 되겠습니다.

2021. 08. 06.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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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과 당근마켓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상대방이 계약된 물품과 전혀 다른 물품을 인도한 것이라면 민법에 따라 계약해지 및 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8. 0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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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실만을 놓고 보면 서로 의사의 통지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의 경우 기망이나 속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중고거래에 대하여 반드시 환불 의무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좀 더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2021. 08. 0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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