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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개개비26
스토킹으로1번 경찰서에 고소한경우 기해자는 1번 경찰서 와서 조사받나요?참고로 피해자는2번 살아요ㆍ만약조사거부하면 바로 혐의가 인젓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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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건으로 고소를 하면 통상 1번 조사를 받고, 조사를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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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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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고소 건에 대해서 피의자 조사가 일 회만 이루어지지만 반드시 일 회만 이루어진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추가적인 수사를 위해서 더 조사가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피의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는 증거에 의해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