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잡으로 일하는데 두구데 4대보험
투잡으로 일하는데 4대보험에 가입돼있는 상태라면 남편(직장인)이 연말정산할때 제가 투잡하는것(근무처)과 혹 월급도 알수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는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상 투잡사실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어렵기에 그 과정에서 다른 회사가 겸업 사실을 확인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소득 2천만원이상 발생하여 건강보험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확인이 가능하나,
위 통지 역시 사업장으로 하지 않는 바,
알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투잡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는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께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으로 일하는데 4대보험에 가입돼있는 상태라면 남편(직장인)이 연말정산할때 제가 투잡하는것(근무처)과 월급을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