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FC온라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여부
저러고 나가버렸구요.
사과 받고 싶었지만 나가버리더라구요.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게임이라 재밌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까지ㅡ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니모친먹는거잘함'이라는 발언 자체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해할 정도로 음란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음란'의 기준은 단순히 저속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넘어서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니모친먹는거잘함'이라는 표현은 속어 차원에서 상대방 모친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저급한 언사이지만, 직접적인 성적 묘사나 성행위를 지칭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음란' 기준에는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재된 발언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