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입금된 금액이 430만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은
430만원을 1.1로 나눈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나머지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인건비는 430만원을 1.1로 나눈 금액으로 신고해야 질문자님은 손해도, 이익도 안보게 됩니다.
430을 잡고 부가세별도로 해서 계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질문자님이 43만원 손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