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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비둘기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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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중도해지 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 지정 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내놓아도 될까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사무실 계약이 아직 남아있는데, 사정이 생겨 임대차 중도 해지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는 이야기를 해 놓았고, 임대인이 지정한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다른 부동산에도 매물을 내놓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계약을 중도해지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의사와 다르게 행동하게 되면 임대인이 중도해지에 동의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이 임대인과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도해지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인바, 굳이 임대인과 척을 질만한 위와 같은 굳이 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부동산에도 의뢰하는 게 제한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해당 임대인이 그 부동산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