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중도해지 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 지정 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내놓아도 될까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사무실 계약이 아직 남아있는데, 사정이 생겨 임대차 중도 해지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는 이야기를 해 놓았고, 임대인이 지정한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다른 부동산에도 매물을 내놓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계약을 중도해지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의사와 다르게 행동하게 되면 임대인이 중도해지에 동의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이 임대인과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도해지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인바, 굳이 임대인과 척을 질만한 위와 같은 굳이 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부동산에도 의뢰하는 게 제한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해당 임대인이 그 부동산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