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우울증으로 약을 복용중입니다.질병휴직후 실여급여수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큰일을 겪고 심적으로 힘들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당이 되지않아 2주전부터 정신과상담후 약을 복용중입니다. 근무직종이 서비스직이여서 근무가 많이 버겁습니다..
직장에 질병휴직신청을 하고 싶은데 질병휴직신청을 허가해주지 않을때 실여급여수급요건에 필요한 서류,절차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자진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3개월 이상 근무가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와 휴직을 부여하기 곤란하다는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질병휴직의 요건이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심신장애나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환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