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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후투티196
완강한후투티19621.05.27

편의점 민증검사 안한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알바생인데 어떤 한 학생이 03년생 신분증으로 담배를 샀는데 제가 03년생부터 성인인줄 알고 확인을 못했네요 ㅠㅠ 혹시 이게 저희 편의점쪽에 법적인 문제가 될까요?ㅠㅠ 학생이 카드로 구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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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만약 이를 어긴 경우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구체적으로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할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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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에게 유해물질인 담배, 술 등을 판매한 경우 행정상 영업 정지 등의 제재 또는 벌금 형 등을 받을 수 있는 바, 위의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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