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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S65111
KJS6511122.12.26

정당방위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정상참작을 해주나요?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누가 일부러 어깨빵을 해서 원인을 제공한 경우

그사람을 때렸을때 뭔가 정상참작을 해주나요?

그냥 사람을 때린경우 / 원인제공을 한 사람에게 정당방위로 반격을 해서 때린경우

처벌이 많이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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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방위는 그 자체로 위법성이 없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처벌되지 않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아야지만 그 행위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정상참작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린 경위에 대하여도 양형사유에서 참작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하여 때린 경우가 아무 사유없이 때린 것보다는 경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 등의 경우는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 소극적인 방어 범위 한도에서 인정되기가 상당히 제한 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공격행위의 단서를 상대방이 제공하였다고 하여 공격행위가 합리화 되거나 감경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반격행위는 경우에 따라 정당방위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정당방위로 평가되지 않는 경우, 폭행의 원인관련해서는 참작사유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폭행의 정도, 반격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예로 들어주신 상대방이 어깨 빵을 한 것에 대해 상대방을 폭행한 것은 정당방위 상황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폭행한 것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