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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유흥업소 종사자의 이름 주민번호를 알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 원천 징수 등록 한 경우에
일한적 없고 기록 삭제 해달라고 하면 지우는 것이 가능할까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한 녹음내용이랑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일한돈을 받았다고 했을 경우에만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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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본인이 일하고 받은 소득이 아니라면 세무서에 방문하여 소득부인확인서를 작성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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