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눈부신발발이149
안녕하세요 저희 집에 있던 티비를 친언니가 저희 가족 의사와 상관없이 멋대로 친언니네 친구 아버님 집에 가져다 놨습니다. 저희는 몰랐던 사실이고요. 그래서 돌려달라하니 직접 가지러 오거나 용달비를 내라고 하면서 그런거 아니면 돌려줄려 하질 않는데 직접 가지러 가기엔 편도 3시간 걸리는 곳이고, 저희가 왜 직접 가지러가고 용달비를 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용달비 부담에 관한 다툼이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이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는 상황으로 형사고소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친언니가 무단으로 티비를 가져간 것이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당연히 그 반환을 구할 수 있고, 반환에 비용이 소요되면 그 비용도 모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