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몰렸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나 민사 소송을 걸었습니다. 여기에 저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까요?

알바 공부를 보고 신청했다가 보이스피싱인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하루 일비를 준다고 했고 그의 대가로 자기들 회사 돈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고 저보고 OPT카드랑 국민은행 계좌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OPT 카드는 저는 잘 모르고 처음 발급을 받아 보았고 통장은 건네지는 않았습니다. 이 oPT 카드가바그니드였습니다. 뒤에 내용은 많지만 대략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충고한 금액이 1300만원입니다. 하루하루 겨우 먹고 사는데 알바라는 그 말만 듣고 처음에는 의심스러워. 밀당도 많이 했는데 결국은 동전 기술도 하고 그걸로 인해 해외 주식 등등 아쉬운 돈들이 제 통장에서 왔다갔다하는 걸 있었습니다. 자기들 회사 또는 운영하는 것이라고 전혀 돈이 들어가지 않고 그 오르는 수익에 대해서 하루하루 알바비를 지급해 주었습니다. 4개월에 계약을 맺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대면이었습니다. 대면이라는 말에 그 사람이 대면을 강조했습니다. 보스 피싱이나 사기는 비대면이라고. 저희들은 대면하고 사람을 만나고 직접 서류를 작성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아마 거기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결코 벌어진 일에 대해서 회피는 하지 않겠었는데 혼자서 전자 수송을 하려고 하니 생소에서 이렇게 의뢰를 합니다. 날짜는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사실 변호사님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형편도 안 되고 예를 들어 그 돈이 있으면 피해자를 주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합니다. 홀로 소송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어찌 해야 될지 방법을 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제출한 소장을 확인하시고, 질문자님이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또다른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해야 하겠습니다.

  • 1. 청구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통장대여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2.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점, 대면 계약으로 속았다는 점, 실제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 방어 논리로 구상하기실 바랍니다.

    3.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법률구조공단에 연락하셔서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햇고 단순 아르바이트로 생각했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처음 알바를 알게 된 과정부터 시작해서, 받은 대가가 어떻게 되는지, 대화 내역과 입출금 내역이 존재하는지 등 모두 정리가 필요합니다.

    10일 언저리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자료 검토와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