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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의계절
온라인 쇼핑물에서 보면 후기들이 이상한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상품 판매를 위해 허위 후기를 작성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적용되는 법 규정이 무엇인지 질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표시광고법에 따러 허위, 부당 광고표시 행위로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자상거래법 및 형법상 사기죄 위반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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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 후기를 작성하여서 판매를 유도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우에는 표시 광고법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만 직접적으로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형법의 사기죄 등 적용을 고려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