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 시말서 제출 급합니다..
이번말에 퇴사를하게 되었는데요 도중에 일이 하나 터졌습니다.
제가 측정 업체를 다니는데 거기서 항목을 하나 누락을 시켜서 문제가 됐습니다. 전에도 1~2번 있었습니다. 실수도 좀 하고 그래서 안 맞는 일 같아서 5년일하고 퇴직하게 되었는데요.
계약이 변경됐을때 관리자급이 저한테 구두로 몇개 변경됐다고 3개 시설 확인하라고만 듣고 그 시설만 집중적으로 보다보니 다른시설 항목이 변뎡된걸 몰라 이번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실수로 시말서를 작성해서 올렸는데 자꾸 이번일에 대해 책임을 지거나 처벌을 받는다거나 이런 문구 써야하지않냐면서 자꾸 다시 쓰라고 하는데. 사실 찝찝합니다.
제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끼쳐서 그 업체에 대한 벌금이라던가 그런걸 대신 회사가 부담하거나 할거같은데요. 이게 저한테 다 씌워먹을려고 "시말서에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라는 문구를 쓰라고 강요 하는걸까요?.
제가 잘못한거 다 인정하고 사죄의 마음도 듭니다.보니까 근로계약서에도
"[손해배상]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사실 무섭습니다. 저한태 다 배상하라고 할지.. 어떻게 해야할까요 시말서도 저 문구 넣어서 쓰라고해서 일단 쓰긴했는데 ..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시말서 일단 취소시키고 문구를 빼고 그 문구는 못넣겠다고 해야할까요? 퇴사까지 9일 남았고 마지막 정산은 19일정도 남은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시말서 여부를 떠나 이미 근로계약에 따라 발생할 책임이라면 이미 발생한 부분이십니다. 다만 그것을 시말서 형태로 스스로 인정한다는 것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회사측에서 쓰라고 요구했다고 해도 사실 안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재 상황에서 취소가 가능하시면 취소하시고 문구를 넣지 않은 채로 작성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시말서에 굳이 그러한 내용까지 기재하실 필요는 없고, 만약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일반 법리에 따라 책임을 질 수는 있으나, 이 역시 엄격한 요건하에서 인정될 것이므로 벌써부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