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가 몇개 발생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25년 5월 19일부터 입사해서 26년도 6월5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회사에서 회계년도기준으로 발생된다고만 말씀해주져셔 1년이 된시점에서 몇개가 발생됫는거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9.3개 머라 머라 해서 햇갈려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계산 방식에는

    2. 입사일자 기준방식과 회계년도 기준방식이 있습니다.

    3.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는 경우라도 퇴사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4. 2025.5.19 ~ 2026.6.5 재직하다 퇴사한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 퇴사 전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2025.5.19 ~ 2026.4.19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6.5.19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5.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부여한 일수가 26일보다 적다면 26일의 연차휴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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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 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 부여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므로, 회계연도 기준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을 수당으로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관리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을 사용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개수가 많은)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회사가 언급한 9.3개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중간 계산 수치일 뿐입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1년 미만 기간 (2025. 05. 19. ~ 2026. 05. 18.):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이 된 시점 (2026. 05. 19.):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개의 연차가 새롭게 추가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