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계산 방식에는
2. 입사일자 기준방식과 회계년도 기준방식이 있습니다.
3.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는 경우라도 퇴사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4. 2025.5.19 ~ 2026.6.5 재직하다 퇴사한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 퇴사 전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2025.5.19 ~ 2026.4.19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6.5.19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5.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부여한 일수가 26일보다 적다면 26일의 연차휴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