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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하운드217
갸름한하운드21722.09.09

정보통신망법 불안감 조성으로 고소 되나요?

이 말들 고소 되나요?

너 왜 그렇게 못생긴거야

너희 부모 얼굴도 예상간다

너는 그냥 자살하는게 나을듯

토나올거같다 주제를 알고 살아

냄새나게 생겼어 이 돼지야

너 얼굴 진짜 불쌍하다 기괴해

너 그렇게 사는데 죽고싶다는 생각 안들어?


이렇게 지속적으로 에스크 익명 앱으로 왔어요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으로는 고소가 안된다는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 되는지 봐주세요

하루에 다 온게 아니라 몇주, 몇 달에 걸쳐서 온건데


불안감 조성이나 언어폭력으로 고소 되나요?

하루에 여러개 온적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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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가능할 수 있으며, 스토킹범죄로도 보여집니다.

    신고후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몇주, 몇달간 걸쳐서 위와 같은 발언을 보낸 것이라면 반복성이 인정되어 정통망법위반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