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붉은안경곰135
기사에서 보기를, 실제 심한 우울감을 보이는 비제이가 방송서 죽을까 말하니까 채팅으로 참여자들이 죽어라 했다가 자살방조죄가 됐다는데, 그런 맥락이나 단서 없이 단지 인터넷에서 서로 얼굴이나 우울한 상황을 모르는 두 사람이 있을 때, 피해를 입은 한 사람이 심한 욕설을 하며 '그렇게 남들한테 피해주면서 살 거면 죽는게 낫지 않냐. 죽어라.' 등의 말을 내뱉었다면 이것도 자살방조죄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자살 방조죄의 성립은 단순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단순한 일회적인 발언만으로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살을 하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었다고 할 만한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